도로주행교육
도로주행교육 6시간
(학원 자체 도로주행 시험 코스 A,B,C,D 코스를 연습합니다)
구분 |
세부교육내용 |
1-2교시 |
1. 운전자의 올바른태도 2. 승하차 및 의자, 후사경 조정방법 3. 각종 장치조작법 및 계기 설명 4. 출발 정지요령 5. 속도에 따른 변속(수동) 및 감속 운전 6. 신호등 감지 능력 7. 주변 교통과 합류하는 방법 |
3-4교시 |
1. 주행차로 선택 2. 진로변경 위치 및 방법 3. 경사로 통행 요령 4. 신호에 따른 주행 5. 차체 및 핸들 감각 |
5-6교시 |
1. 교차로 통행방법(U턴포함) 2. 과속 운전시 위험 요인 3. 도로환경 및 교통 상황에 따른 주행 요령 4. 위험을 예측한 방어 운전 방법 |
*교육 시간은 각 50분입니다.
*도로주행 교육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.
*도로주행 교육 예약 후 10분 이상 지각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.
*재교육희망시에는 재예약수수료를 납부 후 재예약이 가능합니다.
*현재 교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수업까지 가능합니다(현재 오전6-7시, 오후 7-9시 수업은 운영하지 않습니다)
도로주행교육 시간표
기능교육 |
시간 |
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토 |
일 |
1부 |
06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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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부 |
07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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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부 |
0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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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부 |
09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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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부 |
1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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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부 |
11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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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부 |
12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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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부 |
13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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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부 |
14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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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부 |
15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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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부 |
16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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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부 |
17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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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부 |
18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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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부 |
19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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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부 |
20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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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부 |
21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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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자체 도로주행시험 안내
면허 종별 |
1종 보통/2종 보통(수동, 자동) |
시험응시준비물 |
연습면허 발급·부착된 응시원서, 신분증지참 |
합격 기준 |
70점 이상시 합격 |
시험 코스 |
-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-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시험코스 암기 불필요 |
시험 내용 |
긴급자동차 양보, 어린이보호구역,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|
실격 기준 |
(1) 3회 이상 “출발불능”, “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”, “급브레이크 사용”, “급조작·급출발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(2)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(3) 음주, 과로, 마약,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(4)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(5)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(6)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(7)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(8)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㎞/h 초과한 경우(9) 어린이보호구역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(10) 출발 시(출발지시)부터 종료 시(결과판정)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(11)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시 일시 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(12) 중간접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 |
주의 사항 |
-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(발급일로부터 1년)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.-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,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, 기능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함.(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) |
불합격 후 재응시 |
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(국가면허시험장 불합격 포함)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) 1일(월요일)에 불합격하였을 경우, 4일(목요일)부터 재 응시가능 |
(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,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, 일요일 시험없음)
도로주행코스 안내